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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집주인 변경으로 전세 연장 변경 변동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총정리

by 보통의행복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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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고 최고치를 찍고있는 요즘, 세입자들이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으로 전세 연장시 계약서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재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시 대서료를 얼마나 내는 것이 적정하냐입니다. 보통 찾아보면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도와주는 경우 5-10만원의 대서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훨씬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이는 중개업소를 통한 재계약으로, 중개업소 직인과 공제증서가 발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거죠. 그래서 중개사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대서료 정도만 받는 중개사도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법정중개수수료를 내고 계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동계약서

2. 새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연장/변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서식은 동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경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만약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전입을 빼달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전입을 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나중에 순위가 밀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새로운 집주인과 보증금 이외의 부수적인 내용들을 서로 상의해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5. 혹시 이외에도 과정 중에 어렵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실 때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에 전화하셔서 전월세관련 혹은 분쟁 관련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인 보증금이 왔다갔다 하는 계약 시 많은 긴장이 되기 마련인데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안전한 계약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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