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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절세tip 총정리

by 보통의행복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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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어느덧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눈치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벌써 준비하고 계실 텐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누구에게는 월급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폭탄일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고요.  이번에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 편리한 연말정산을 지원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바로가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바로가기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소득세, 지방소득세)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년 내내 낸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매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내고 많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1월부터 연말정산 관련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월 월급에 환급금 or 과세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미리보기 및 환급금 계산가능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2024년 1월 1일~7일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출

2024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2024년 1월 20일  :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10월 31일 오픈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맞춤형으로 서비스 확대 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전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지출. 저축상황을 점검하여 남은 기간 절세전략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 10월~12월은 예상금액 입력하셔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지난 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확인할 수 있는 절세팁을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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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가 일일이 홈텍스에 접속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확인. 동의하는 경우 국제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회사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함. 그다음은 근로자가 24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을 확인후 동의하면 됨. 마지막으로 회사는 일괄 자료 내려받기 하면 됩니다.  이떄 일괄 제공된 간소화자료 이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체줄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바로가기

 

아울러 부양가족이 24년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동의한 경우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4. 마무리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한층 더 편리해진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절세팁과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서 더 알차게 연말정산 준비하기 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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