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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난방비 꼭 돌려받자!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법 및 지급기준

by 보통의행복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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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11월까지는 날씨가 따뜻해서 보일러가동에 부담이 없었는데요. 이번달 12월 갑자기 시베리아한파가 몰려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집안 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고민들이 많으시죠?  갈수록 서민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가입해서 캐시백 신청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손해볼일은 없더라구요. 가입해서 절감하면 돌려받고, 절감 못하면 사용한 만큼 가스비 지불하시면 됩니다.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할수 있습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K-GAS CASHBACK 바로가기

 

3.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년12월 ~ 24년 3월, 비교기간 : 22년 12월 ~ 23년. 3월

1.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3.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4. 신청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4개월)

 

5.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씨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도씨 상승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기준

 

6.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캐시백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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