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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급조회방법 과태료 총정리

by 보통의행복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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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됐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전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 산업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 되 도록 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PM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이 제한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9시까지 입니다.
  •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도 예외가 적용된다.

운행제한
운행제한

 

2. 배출가스 5등급 조회방법

사진처럼 진행하시면 1분이면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차량번호

 

인증방법

 

등급결과

 

3. 마무리

미리미리 내용확인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정보 챙기시고, 환경에 더욱더 관심 갖고 힘써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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