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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금리 이자 가입조건

by 보통의행복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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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혜택이 더 좋아져서 2024년부터 다시 출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나이 : 만19세~34세

-기존소득 연 3,600 이하→5,000만 원 이하

-기존 납입한도 월 50만 원→100만 원

-이자율 최대 4.3%→4.5%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청년 123
청년 1.2.3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나이 :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

-분양가 : 6원 이하(80%까지 대출)

-전용 : 85㎡ 이하

-기간 : 최장 40년까지

-최저금리 : 2.2%

-금리인하

 결혼 시 : 0.1% p

 최초출산 시 : 0.5% p

 추가출산 시 : 0.2% p

 최대 금리 하한선 1.5%까지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가정 안만 나옥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 소득 만기별 차등%등 세부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것은 2024년이 되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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